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(주문례)

『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.』

『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회복함을 허가한다.』

http://